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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파 책박물관

[6-7세] 반짝반짝, 동그라미 책

해당 표는 [6-7세] 반짝반짝, 동그라미 책주제의 교육에 대해 안내된 표입니다. 표의 구성은 대상, 장소, 접수기간, 교육기간, 교육시간, 요일, 모집인원, 교육문의 등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.
대상 유아
장소 송파책박물관 1층 키즈 스튜디오
접수기간 2023.03.10 ~ 2023.06.30
교육기간 2023.03.25 ~ 2023.07.01
요일
모집인원 20
수강료 유료(유아 1인 3,000원)
교육문의 02-2147-25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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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교육 신청은 교육 이용일 15일 전 오후 2시부터 열립니다.)

반짝반짝, 동그라미 책 / 1. 교육 개요 - 교육기간 : 2023. 3. 25. (토) ~ 7. 1. (토) 매주 토요일 1일 2회 운영 1회차 : 10:30 - 11:20 (※ 보호자 포함 20명) 2회차 : 11:40 - 12:30 (※ 보호자 포함 20명) ※ 1, 2회차 교육 내용은 동일합니다. ※ 휴강 안내 : 4월 15일, 4월 22일, 5월 27일 / - 교육 장소 : 송파책박물관 1층 키즈 스튜디오 / - 교육 내용 (1) 동그라미를 이용한 상상력 키우기 : 일상 속 우리 가족의 동그라미 이야기하기 (2) 달력 책 형태의 독서 등 만들기 : 꾸러미를 이용하여 제본 방식을 익히는 북메이킹 체험 / - 대상 : 6-7세 유아와 보호자 / - 모집인원 : 6-7세 유아와 보호자 가족 20팀 (회차별 10팀) ※ 참여하는 총 인원(유아+보호자)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/ - 참가비 : 유아 1인 3,000원 / - 접수방법 : 인터넷 선착순 접수 / - 접수기간 : 2023. 3. 10. (금) ~ 6. 28.(수) / 2. 교육 접수 및 교육비 결제방법 안내 - 수강료 : 유아 1인 3,000원 (재료비 포함, 현장 카드 결제만 가능) ※ 안내 데스크에서 결제를 완료하고 1층 키즈 스튜디오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.

3. 교육 안내사항 ※ 본 교육은 가족 대상 프로그램으로 보호자 동반 유아(6-7세)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. ※ 1인당 1가족 신청을 권장하며 유아는 최대 2인까지 신청 가능합니다. ※ 1인이 다수의 가족을 무리하게 신청하실 경우 참여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. ※ 본 교육 이용 시 차량은 한 가족 당 1대에 한하여 3시간 무료 주차가 가능합니다. - 주차를 원하시는 분은 차량번호 전체(예시: 12가 3456)를 기타 사항에 적어주세요. ※ 교육 적정 연령 외의 아동은 입장 및 참여가 불가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. ※ 교육의 임의 양도는 불가합니다. ※ 교육 취소는 교육일 1일 전까지 가능하며 당일 취소 및 환불은 불가능합니다. ※ 불참 시 추후 교육 프로그램 예약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 ※ 일회성 교육으로 원하시는 날짜 및 시간을 선택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※ 문의 : 02-2147-2502


<수강료 감면 안내>

구분

대 상 자

감면비율

비고

·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

100%

1인당

2강좌이하

한정

 

동일강좌중복감면불가

·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

50%

·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

·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·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15조에 해당하는 사람

·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
·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· 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·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58조에 해당하는 사람

·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7조의 2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·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2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

·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

·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경로우대자

·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3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(막내가 13세 이하)

20%

·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

· 송파구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사람